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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7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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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여신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부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그 밖에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시행일 2022.2.18]]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