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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 1993.2.24 법무부령 제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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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율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급부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