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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가산금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제25조제3항 및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개정 1981·4·8, 1993·12·27>
[전문개정 1976·12·22]
[제25조의3에서 이동<1993·12·27>]
노동부장관은 제25조제3항 및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개정 1981·4·8, 1993·12·27>
[전문개정 1976·12·22]
[제25조의3에서 이동<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