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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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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험료률결정의 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률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률을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