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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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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불정리득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련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