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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54.11.29 헌법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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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전문개정 19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