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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709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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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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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수출 또는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2. 입항 또는 출항한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에 관한 사항
3. 기타 외국무역에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외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④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 및 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12.18.]
⑤관세청장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⑥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인하하여 정한 때에는 그 금액을 납부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당해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02.12.18.]
[본조제목개정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