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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709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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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 내지 제94조, 제96조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③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④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06.3.24]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⑥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유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