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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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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방우정청장)
① 지방우정청에 청장 1명을 둔다.[개정 2011.5.30]
② 서울·경인·부산·충청·전남·경북·전북 및 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주지방우정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7.16, 2010.10.27, 2011.5.30]
③ 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