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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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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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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예금사업단)
① 예금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2011.5.30]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5. 삭제 [2011.5.30]
6. 우편대체 계좌대월 제도의 운영 및 채권 관리
7.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시행 및 규격관리
9.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12.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 세금·공과금, 우체국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개정
13. 국제환·유로지로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약정 등의 체결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개정
14.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의 정보화·전산개발 계획 수립
15. 우편환·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결산 및 출납·관리
17.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