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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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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등)
①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이상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