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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6845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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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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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시측정)
(상시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내의 소음·진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측정하고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03·07.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