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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6845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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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업정지명령등)
①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3·7]
②시·도지사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