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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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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리자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특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리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류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특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립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리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중에 지급한 리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