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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전문개정 1973.1.25]
관계기관의 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