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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분과위원회등)
①감사위원회의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①감사위원회의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