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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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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4.27] [[시행일 2007.10.28]]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본조신설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