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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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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등)
①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