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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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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응시제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자격을 취득한 자는 3년간 당해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