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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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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관광개설계획)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