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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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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폐쇄조치등)
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카지노사업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식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사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