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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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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려행계약서 교부등)
려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려행자와 려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려행서비스에 관한 내용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이를 려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