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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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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카지노영업소를 이용하는 자는 그 사업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려권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