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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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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부)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서 생긴 과오납금과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에 대하여는 과오납결정의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게기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시켜야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자기계산납부하는 국세
4.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