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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제삼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삼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삼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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