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1248호 일부개정 2012. 02.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