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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863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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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수시적성검사)
①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8·31] [[시행일 200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기간·통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