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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863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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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9(수강료 등)
①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26][[시행일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