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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863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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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1·1·26][[시행일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