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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863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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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연습운전면허)
①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99·1·29]
②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9]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