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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863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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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3(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