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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863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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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청문)
지방경찰청장은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6][[시행일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