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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2267호 일부개정 2014.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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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①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제218조의5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한다)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封緘)하고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10.2]
제2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제1항에 따라 투표하여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
③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온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2.10.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제218조의13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12.10.2]
⑤ 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 교부, 투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8, 2012.10.2]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