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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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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 │
│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 │
│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이자율 │
└──────────────────────────────────────────┘

[본조신설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