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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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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도의 경계에 걸친 시·군의 경계변경으로 인하여 도의 경계를 변경한 경우에 그 경계변경을 한 구역에서의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을 한 구역에 대한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