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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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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