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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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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구성원)
법무법인은 5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이어야 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