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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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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업무정지기간과 갱신)
①업무정지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당해 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한 기간은 3월로 한다.
③업무정지기간은 갱신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