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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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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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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국회보고 등)
①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
②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