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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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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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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
1.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2.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
3. 귀금속의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