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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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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 4인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대하여 여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