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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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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수신업무)
①한국은행은 정부대행기관의 예금을 수입하며,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생산·구매·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④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이율 기타 조건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