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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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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국가사무 취급)
한국은행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매각·상환 기타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