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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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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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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공개시장 조작)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
1. 국채
2.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3. 기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②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