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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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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거부 등)
①한국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왔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 또는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②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여신을 허용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