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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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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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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①한국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 4인이상의 찬성으로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할 수 있다.
1.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사태시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기타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을 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없이 대출과 투자를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