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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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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수립 등)
①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
②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3.09.03.][[시행일 2004.01.01.]]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