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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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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①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며 예금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한국은행은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기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가 도래한 후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