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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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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임명)
①한국은행에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