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겸직제한)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